이번 10월 그페미 모임에서는 지난 6월 넷플릭스로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을 보았던 것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번에 준비팀에서 준비해 준 질문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지요. 다음달, 베를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투아시안즈에서 마침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때 이 질문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 모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10대들의 성자기결정권, 부모의 태도, 공교육의 페미니즘/성/성범죄 예방 교육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11월 모임은 총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12월 연말 모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6월 모임 준비팀에서 준비한 질문. 

1. 디지털 성범죄에 관여하는 방관자들, 또는 수동적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며 이를 방지/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N번방은 추적단불꽃이 주축이 되어 경찰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권력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선도적/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3.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사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2021)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예비 음모죄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범위 확대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분리해야함

>음란이나 성적 수치심을 명확한 용어로 개정해야함

>섹스팅 처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섹스팅 행위자를 성범죄자 등록 대상의 예외로?(*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2021/41pg) 


3.1 강력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3.2 사이버범죄, 젠더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교집합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교육 자료 개발과 시행,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실효성있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뿐만이 아닌 교사와 부모와 같은 성인으로 확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까요?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하여 토의)

3.3 그밖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채팅 앱이나 게임 엡에 기술적인 조치를 성착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의심을 가지는 만큰 실현될수 있는 부분임)

> 2021년 ALICE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사용해 웹상에 자신의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런칭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지점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공공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해결할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4.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고를 포기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현황(여성정책연구원보고서 2021)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은 70% 80%이고 그중에서도 10대후반과 20대 초반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자신의 피해사진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해주고, 유포 정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는 것과 더불어 삭제지원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받는 것이며, 피해자를 성착취사건의 원인제공자로 바라보며 문제시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피해자를 존중하며 중복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요구됩니다.


4.1.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를 온전히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온라인 성착취 대응 조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미국과 EU 사례, 영국 사례, 호주 사례


6. 디지털성범죄테마와 연관되는 질문, 함께 생각해보기

>딥페이크는 AI로 사람얼굴이나 신체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며, 이를 사용해 포르노 영상에 실존 여성의 얼굴을 덧붙이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100% 일치하지 얼굴 이미지는 아니지만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얼굴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이는 도용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개인 차원에서 주변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된 이미지의 영상물을 만든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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