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년 12월 7일
개정: 2020년 10월 10일
1. (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을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이라고 한다.
2. (목적) 이 내부규약은 한국 녹색당 당헌 제27조와 해외당원모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기구로서의 해외당원모임인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구성) 유럽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럽당원모임에 소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4. (원칙) 유럽당원모임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활동하며, 특히 당원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대와 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5. (당비 및 당권) ① 모임은 전국사무처와 협의하여 해외 거주 당원 및 당원모임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당비 납부 및 활용 방식을 마련한다.
② 당비는 매월 3유로, 5유로, 10유로, 그리고 그 이상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유럽당원모임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권을 갖는다.
6. (조직)
① 모임을 대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임기 1년의 공동위원장을 2명 선출하되,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1회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
③ 공동위원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단, 공동위원장 1인은 사무처장을 겸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과 사무처장은 각기 다른 국가/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을 선출 및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각 국가/지역의 당원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각 국가/지역별 연락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7. (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당권자의 1/3 이상이 참석할 때 성립한다.
②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참석자의 총회 참석을 인정한다.
③ 총회일을 포함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유럽 모임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당권을 인정한다.
④ 발의안은 전체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 통과된다.
8. (선거)
① 총회 최소 한달 전, 온라인으로 2인의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선거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유럽모임으로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는 당권자에 한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③ 당권자의 1/2이상이 투표할 때 선거가 유효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④ 선거 이후 위원장직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연례총회에서 차기 위원장직이 발효된다.
⑤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녹색당 당규 5. 선거관리규정 15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9. (기타) ① 모임의 소속 시·도당의 결정과 당 대의원 및 운영위원 선출 등, 전국사무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및 결정한다.
② 이 규약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헌과 당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