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평등문화 약속문

2018.10.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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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문화 약속문

녹색당은 강령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다양성을 옹호하는 녹색당 강령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약속문을 모든 당 행사에서 함께 읽고 실천한다.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3. 당내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처한다.
4. 당 활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7. 외모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한다.
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으며, 혐오 발언에 대해서 항의한다.
9. 연애와 결혼은 필수가 아님을 유의한다.
10. 평등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을 시에 즉각 중단한다.
11.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경고하고 제지한다.
12. 녹색당의 당내 행사의 주관자는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평등문화 안내서

들어가며_목적과 정의

(목적) 이 안내서는 당내 평등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원들을 평등문화 침해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 상벌규정 적용 이전 단계라도 평등문화 침해로 인한 피해호소인을 보호하고 후속 처리 절차 등을 지원하여 당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행하도록 돕고자 한다.
(정의) 이 안내서에서 말하는 평등문화의 실현이란 약속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당원은 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평등문화를 위한 책임을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위한 당내 조직은 무엇인가?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 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이 해당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가 된다. 평등문화 책임자는 아래에 서술하게 될 ‘대응기구’를 대표하며, 대응기구를 구성하고 대응 직무를 총괄할 책임을 진다.

(평등문화 현장책임자) 각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행사에 평등문화 현장책임을 지는 담당자(평등문화 현장책임자)를 지정한다. 사건 발생시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1차 대응 및 이후 대응에 있어 평등문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한다.

(전국사무처 실무책임자)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는 전국사무처에서 당내 평등문화 실현을 지원할 실무책임자 1인을 지정한다.

(평등문화 침해사건 대응기구) 평등문화책임자는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대응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대응기구는 초기대응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담당한다. 대응기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녹색당 당헌 조직 구성원리(당헌 제3장 조직 제1절 구성원리)에 의거하여 성별, 연령과 피해자의 특성 및 정체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내 기관 협조) 당내 기구는 전국사무처(전국당) 등에 자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전국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또한 상벌위원회가 도움을 요청할 때 대응기구는 이를 지원하고 협력한다.

평등문화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신고접수)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그리고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등문화 책임자에게 평등문화 침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라도 직접방문, 메일, 전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초기대응)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현장책임자)는 사건을 공식 접수하면, 최소한의 사실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상벌규정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2차 피해 및 유사사건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즉시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평등문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침해사건의 정보 공유)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현장책임자)는 당규 ‘제19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되, 2차가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평등문화 침해사건의 피해자 보호

(기본적인 조치)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벌규정 제1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분리, 심리적 지지, 상담, 조사,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개인 신상정보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사건 발생과 처리, 종결, 이후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비밀보호의 의무) 평등문화 책임자, 대응기구 및 상벌위원회 위원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전국운영위의 보고) 필요할 경우 대응기구는 전국운영위원회에 사건처리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평등문화 실현을 위한 예방 교육
(당규 13. 당원교육규정 전반 및 특히 제5조(당원 기본교육), 당규 3. 상벌규정 제23조(예방)에 의거한다.)

(당원교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에 관한 당원교육(이하, 평등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교육은 당규 13. 당원교육규정 제5조(당원기본교육)의 당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내용 교육에 준하는 필수교육으로 한다.

(공직선거 출마자 교육)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녹색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1일 이전까지 평등문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당직자 교육) 각 당부의 평등문화 책임자는 당내 평등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평등문화 침해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당직자 및 실무자들에게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선출 및 임명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등문화 약속문 활용

평등문화 책임자(또는 평등문화 현장책임자)는 행사 참가자에게 아래의 약속문을 함께 읽거나 게시 및 배포하는 등 모두에게 숙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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