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하는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

 

재외국민 투표 시작일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2020년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일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3월 30일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 40개국 65개 공관으로 재외선거 취소조치가 확대됐다. 이로인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등록된 재외국민 선거인 전체의 약 47%에 해당하는 8만 500여명의 재외국민이 하루 아침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에서 모든 일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은 사실이다. 특히 3월부터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3월 11일 이후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선거연기는 대통령의 결정사안이라며 진지하게 논의하지도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손쉽게 포기해버렸다.

 

우리 녹색당 유럽당원모임은 재외선거 투표일을 불과 몇일 앞두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4월 1일 전까지의 ‘귀국’이나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 되지 않은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통보한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비판하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외국민이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재외국민 거소투표가 실시된다면 이번과 같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거주국에 따라 임의로 침해되는 위헌적인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공관으로의 접근성이 열악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고 명시한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제한되어있었다. 재외국민 선거가 이뤄진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투표나 지방선거 등 일부 선거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한 해외에서의 정당 조직 설치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인 활동도 상당부분 금지되어있다. 이에 더해 8만 5백명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임의적으로 박탈된 이번 사태는 이미 열악한 재외국민 참정권의 현실에 더욱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당장 2주 밖에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사태가 종식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참정권을 위협받는 것은 재외국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거소투표를 미리 신청하지 못한채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되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 투표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 선거인 절반의 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한다면, 재외선거 취소가 아니라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책임있는 결정일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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